n번방 방지법 n번방법
- 이슈
- 2020. 4. 29. 22:56
안녕하세요.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은 전국민이 알고 계실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n번방 재발 방지법이 통과 되었는데요. 오늘은 n번방 재발 방지법 n번방법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n번방 관련 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n번방법 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되었는데요.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라고 제정되었는데요. 많은 여성들은 이것도 적은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에 그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의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재석 191명, 찬성 190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되었습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간음과 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지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2명, 찬성 192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상 이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n번방 방지법 제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민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n번방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 만큼 강력한 법이 나오길 바랬으나 처벌 수위가 약해서 아쉬운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번방 재발 방지법 n번방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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